기사 메일전송
파인디앤씨, ‘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’ 국토부 인증 획득 - 인명사고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
  • 기사등록 2018-01-17 13:54:18
기사수정

부품 소재 전문기업인 (주)파인디앤씨는 자사가 개발한 ‘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(Magic Escape Stairs)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.


‘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’은 최종 독자 특허 3건을 취득하고, 지난해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신기술(New Excellent Technology) 인증을 받았다.


이를 기반으로 <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4>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고층건물 화재대피시설 인정 신청을 하여 지난해 9월 25일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 결과 가결됐다.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고층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 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증됐다.


현행 법규 <건축법 시행령 제46조5항>에 의하면 4층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직통 계단(주 계단)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설치,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,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,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 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


그러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항의 경우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아파트의 대피소(발코니 등)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거나 발코니의 구조 변경 또는 창고 사용 등으로 인하여 피난 공간으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.


파인디앤씨가 개발한 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은 기존 피난 기구인 완강기, 구조대, 피난 사다리, 피난 로프, 미끄럼대 및 봉, 피난용 트랩 등과 달리 어린이나 노약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, 아파트 상하층 및 인접 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 외벽에 설치하기 때문에 경관 훼손 없이 미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. 또한 화재 시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횟수와 관계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제품이다.


특히 사용자가 우려하는 안전성 부분에서는 ▶접합부에 대해 KBC2016의 하중조합 1.2D+1.6L을 고려한 성능 시험 통과 ▶부재 구조 계산(해석) ▶활화중 및 손스침하중에 대한 구조 시험 통과 ▶발코니에 설치되는 앵커 접합부 구조 시험 통과 ▶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안전성 평가 및 실재 화재 시험 통과 ▶원상 복구 시험 및 소재 인장/압축 시험 통과 ▶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작동법과 비상 시 자동 비상 신호(경보)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.


파인디앤씨 홍성천 대표는 "이번 국토교통부 인증을 기반으로 공공구매 및 조달 시장에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지정 신청을 진행하여 보다 안정적인 매출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"면서 또한 "독자적으로 국내 특허 3건 취득 이외에 현재 6개 국가에서 국제 특허가 출원 중으로 국제 안전인증인 TUV, CQC 등도 조만간 취득이 완료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0
기사수정

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.

http://yes9.co.kr/news/view.php?idx=230
서브_한국종합정밀강구
서브_유니팩시스템
최신뉴스더보기
모바일 버전 바로가기